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방통위, ‘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공개

2024.03.20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0일(수)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며,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108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였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2023년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2023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10개)*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였다.

* 중앙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보도PP(연합뉴스TV, YTN), 종편PP(채널A, MBN, JTBC, TV조선)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였고,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하였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의 세부내용은 방통위 누리집(http://www.kcc.go.kr)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http://www.kcmf.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붙임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 국제공동연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정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프랑스 정부 교류·협력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