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적정 방사선량 제시
【활용 설명】 ‘ㄱ 치과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몰라, 촬영장치 설치 시 설정된 방사선량 그대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후, ‘ㄱ 치과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을 확인하여 ‘ㄱ 치과의원’이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을 사용함을 알게 되어, 촬영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고 촬영부위를 최소화하는 등 방사선량을 낮추는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ㄱ 치과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검사실에 부착하고 촬영 시마다 참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검사(이하 의료방사선 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하여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