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2024.03.20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현행) 국비 추가 지원액 0% → (확대) 10%  ** (현행) 추가 지원금 20만원 → (확대) 30만원 


②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 (현행) 소상공인, 취약계층 국비 추가 지원액 10% → (확대)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국비 추가 지원액 20%


③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 (현행) 상위 3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 (개선) 최근 2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20(%)


** (신설) 이륜자동차의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보조금 상한 300만원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주요 개정 내용.

     2.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3.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68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2024년 재난대비훈련 확대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23:27 기준

  1. 7일 쏴 올린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영상 전송 순위동일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5.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누구나 참여 가능 단계상승 1
  6. 대한민국 스포츠유산 거점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