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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03.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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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3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41.5백만원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010.7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438.5백만원

한솔아이원스

한솔아이원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19.7백만원

대표이사 등 4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18.4백만원

 

상기 회사들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24.2.7일 및 ’24.3.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동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43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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