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종자 보증시한, 묘의 품종명 등)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종자원은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 검찰 송치, 62개소 과태료 처분, 나머지 13개소는 시정권고 하였다.
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으로 꾸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봄철 종자·불법 유통 근절 위한 전통시장 유통조사 현장 사진
2. 봄철 종자·불법 유통 근절 위한 홍보물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