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본격 실행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본격 실행한다

2,000억원 투자, 16.7만m2 규모로 대구시 달성군에 조성 개시

민관합동 “첨단로봇 경제 TF” 가동, 속도감 있는 로봇 대책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월 21일(목)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이하 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을 본격화했다. “첨단로봇 경제 TF”는 강경성 1차관을 위원장으로 2개 분과, 37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보급, 제도개선 등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구체화해갈 예정이다.

특히, 로봇산업의 실증과 사업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시 달성군에 16.7만㎡ 규모로 금년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성공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산업부(정책지원), 대구시(부지확보, 인허가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집행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사업총괄, 인프라 구축)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날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였다.

TF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외에도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24년도 규제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방향 등에 대한 안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은 로봇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플랫폼, 부품, SW 등 5개 분야, 67개 핵심기술을 제시하였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51개 과제 중 20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순찰로봇, 방역로봇 도입을 위한 지침 제·개정 등 20개 이상 과제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개선할 예정이며, 신규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공, 민간 분야에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로봇거리조성 등 지역별 보급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오늘 논의된 안건은 구체화 되는대로 로봇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그 자체로 신성장동력”임을 강조하고, “로봇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비즈니스가 생겨나고, 로봇 신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뜨겁다”고 언급하며, “테스트필드 조성, 기술개발, 보급확산, 규제개선 등 첨단로봇 경제 TF가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제표준화기구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05:22 기준

  1. 재개발·재건축 특별현장점검 19일 착수…조합원 피해 예방 순위동일
  2.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부산 동래온천을 가다 순위동일
  3.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NEW
  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더' 가까워진 새만금 NEW
  5.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NEW
  6.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