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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소방청과 규제개혁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024.03.1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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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소방청과 규제개혁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윤명오 행정사회분과위원장, 19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방문

-우수한 소방용품의 품질확보,소방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한뜻


대통령 소속규제개혁위원회 윤명오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3월19일(화)14:00경기도 용인시 소재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을 방문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1977년6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소방용품 품질 인증△소방 기계·시설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매년1,000여 건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국제협력 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우리나라소방산업 진흥 및 기술발전을 위한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소방용품 인증시험시설을 점검하고관계자들을 격려하는한편,인증제도 개선을 위해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것으로국무조정실과 소방청,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등이 함께 했다.

*참석: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및 사회심사2팀장,소방청 소방산업과장,정석환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김창진 소방산업기술원장 등

소방산업 분야는영세한기업들이 많아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화재로부터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소방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소방용품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소방산업기술원을 찾은윤명오 분과위원장은 먼저,수신기 시험실,공기질 분석실,소화 시험장등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둘러보고,화재 예방 및 진압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서참석자들과의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분과위원장은“소방산업기술원은 화재로부터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그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며사명감을 갖고 소방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목소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윤 분과위원장은“안전규제라 해도,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규제혁신의 방향을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부 처 명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전데레사

(044-200-2444)

담당 부서

규제조정실규제심사관리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동빈

(044-200-2445)

부 처 명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진욱

(044-200-7500)

담당 부서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욱

(044-200-7510)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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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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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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