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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과일 통관 현장 의견 청취

2024.03.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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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과일 통관 현장 의견 청취

- 과일값 급등에 대응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류 통관 상황 점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이종욱 관세청 기획조정관321()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의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산세관  창원세관 진해지원센터냉장창고 2(델몬트코리아, 돌코리아)을 방문해 수입과일의 통관 상황점검했다.

 

 마산·진해지역은 국내로 수입되는 바나나의 36.9%, 파인애플의 20.9% 통관되는 곳*으로, 이종욱 국장은 최근 과일값 급등에 대응하여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통관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 [바나나] 23년 전체 수입량 33만톤 중 마산 76천톤(23.0%), 진해 46천톤(13.9%)
[파인애플] 국내 전체 수입량 67천톤 중 마산 14천톤(20.9%)

 

이날 현장에서 이종욱 국장은 과일류를 수입·유통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과일 수입현황 및 수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청취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당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계에서도 과일류 반입물량**신속하게 통관·유통하여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총 29종의 과일에 대해 관세인하를 적용

** [전년 대비(2월말)] 바나나 43%증가(44천톤63천톤), 파인애플 31%증가(96백톤13천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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