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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월.조간] 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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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 ’24년 4월 ~ 10월, 다부처(질병청, 국방부, 지자체) 협력 전국 49개 지점에서 감시

- 남부권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이른 감시 시작(3월25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일본뇌염매개모기 관리를 위하여 3월 25일부터 남부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먼저 감시사업을 시작 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모기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 매개 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으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뇌염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르고, 일본뇌염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뇌염 환자 위험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 확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감시는 질병관리청 주관 전국 49개 지점[질병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13개 지점), 국방부(4개 지점), 보건환경연구원(13개 지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9개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모기채집은 49개 지점에서 이틀간 유문등을 이용하고, 채집된 모기는 모기지수*로 환산하여 발생량 변화(평년, 전년, 전주 대비 변화)를 확인한다.

  * 모기지수(Trap Index, TI) = 채집된 모기 수 / 유문등 수 / 채집 일 수


 또한 모기지수 및 병원체 확인 결과 등 일정기준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아울러 감시결과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된다.

  *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발간자료/실험실소식지 : http://www.npt.kdca.go.kr




[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ㅇ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 연도 최초 채집 시


[경보]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ㅇ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ㅇ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ㅇ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주의보 발령 시기는 기후변화(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모기 밀도 감시 및 주요 발생 지점 내 집중 방제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예방백신 접종과 모기 매개 질병 예방 홍보·교육을 수행하여 일본뇌염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 모기의 주 활동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 자제,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 야외활동 시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  ▲ 옥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에서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1. 2024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 지점

          2. 2023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 결과

          3.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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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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