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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결식아동 지원 개선안’…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에 선정
-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지자체 결식아동 지원실태 조사 실시… 전용 어플리케이션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이용 서비스 개선 및 오류 신고 시스템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안」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중앙부처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3.11.~`24.3. 개최되었으며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
□ 기존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경우,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착한 음식점’ 또는 ‘선한 영향력 가게’ 등이 많음에도 지자체 차원의 홍보 노력 부족으로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희망자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던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 정보 오류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결식아동의 급식카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음식점 현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자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식아동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안 주요 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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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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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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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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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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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을 통한 간접 제공 |
문자메시지, 전용 APP 등을 통해 아동 급식카드 이용에 관한 정보 직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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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오류 관리체계 부재 |
상시적인 정보오류 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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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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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 정보 미제공 |
주기적인 현황조사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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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역사회 협력모델 부재 |
결식아동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제안 |
□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결식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원 모델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간 국민권익위는 이번 우수사례와 더불어 결식아동 급식카드 단가를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결식아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권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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