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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참사랑병원 건물 소방과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비 5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학교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이상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9개 권역, 30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 결과 8개 권역에서 12개소가 신청하였고, 이중 환경개선은 3개소가 신청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 및 운영 적합성, 의료 질 개선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별 1곳씩 8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제주
다만, 의료진 및 기반시설(인프라)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강원 권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추가 공모를 거쳐 치료보호기관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은 국립춘천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마약류 중독 의료진 부족으로 미신청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 · 장비 안정성, 시설 · 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천참사랑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환경개선금 총 5억 원(전액 국비) 지원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석면 제거공사 추진하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소방 · 안전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과 운영비 및 환경개선금 지원으로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 중독은 치료가 어려운 데 반해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치료보호기관조차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보완책의 일환으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등 선정 결과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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