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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2024.03.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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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3월 중 추진한다.

 

  첫째,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운영)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5천만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 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한다.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을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지연금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을 구체화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이는,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과수원)로 변경한 직후에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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