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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백신접종, 제도개선, 위험도에 따른 예찰·방제, 민·관·학 협력 등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3년 발생) 10.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첫 발생 후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107건 발생, 6,455두 살처분, 11.20일 마지막 발생 이후 비발생 유지 중
먼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매개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에 백신을 접종하고, 그 외 지역의 소 267만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강화, 평택, 시흥,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여주, 연천, 수원, 철원, 횡성, 양구, 고성, 청주, 충주, 음성,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서천, 고창, 부안, 임실, 군산, 김제, 무안, 신안, 함평, 영광, 김천, 예천, 창원
**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럼피스킨 방역 상황,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접종 시기 결정
사육규모가 50두 이상인 농가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261개반 486명)을 편성하여 4월 한 달간 접종을 지원한다.
둘째, ’23년 발생 농가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항만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한 예찰·방제를 집중 실시한다.
셋째, 해외에서의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발생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병원체나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항만 방제,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국경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 무역항(13개)의 곤충 서식환경, 현장여건, 계절별 생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제방안 마련 후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넷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걸쳐 긴급행동지침(SOP)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백신접종에 따른 방역조치(선별적 살처분 적용 기준, 매개곤충 고려 방역대 범위 조정 등)
다섯째,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유산, 유량 감소 등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교육․홍보, △ 4월에 접종한 소의 부작용 보상기준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 △ 아픈 소, 임신말기 소에 대한 접종 유예, △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세심한 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학계, 관련 단체 및 방역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학 전문가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에는 럼피스킨 발생 초기의 과감한 방역 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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