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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해도 될까요?”
-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다.
□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헌 결정)하였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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