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2024.03.26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공인어학시험 응시부담 완화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공포...4월 27일 시행 -
- 4월 27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 필요 -

 

오는 4. 27.(토)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 27.(토)부터 시행된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2년→5년, 4개 시행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2개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일괄정비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적 인정 범위>

▶ ’24. 4. 26.까지 만료되는 영어성적 : 인정 불가

 

*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22. 4. 27. 이후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함

▶ ’24. 4. 27. 이후 만료되는 영어성적 : 사전 등록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취득한 성적을 큐넷 변리사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필요 (해당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날까지)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희정당 내부관람과 궁중음악으로 즐기는 창덕궁의 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2:5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단계상승 1
  3.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하락 1
  4.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NEW
  5.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6.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