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가 함께 뭉쳤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최신 뉴스
- 베네수엘라 상황 관련 우리 국민 안전대책 추가 점검
- [보도설명자료] 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 (참고자료)산업부, 中상무부와 장관급 정례 협의체 구축 및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체결
- 충북 충주 및 전북 익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K-수산물,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길 열려
- [보도참고] 한-중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 '26년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본격화, 딥테크 특화형을 시작으로 유형별 순차 공모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본격 시동, 62개 컨소시엄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 문체부 호칭제 개편..'혁신적' 일하는 문화 도입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