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 미이행 혐의로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5일(월) 2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024년 상반기 중국어선 합동단속*’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3월 21일(목) 17시경 입역하여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기간) 3. 25.(월)∼3. 27.(수) / (해역) 서해 및 제주일원 / (참여) 서해단 3척, 남해단 1척, 해경 15척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중국어선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023. 11.)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