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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2024.03.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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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3.27~4.1)로 복지급여 신청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수) 19시부터 4월 1일(월)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일정》

작업 기간 : ‘24. 3. 27.(수) 19시 ~ 4. 1.(월) 08시 (근무일 기준 2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정비 작업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붙임> 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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