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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개요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신청가능 데이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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