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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가시화,
민·관 협력이 열쇠
- 3. 28.(목) 부산에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 화석연료 사용 제한, 탄소부담금 등 국제해운 탄소규제 대응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목) 14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와,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구체적 형태가 결정되지는 못하였으나, 2027년 규제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과,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의 형태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 200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20~30% 감축, 2040년까지 70~80% 감축, 2050년(경)까지 탄소중립 달성
이외에도 생산부터 사용까지 연료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연료유 전 과정 평가 지침서’, ‘선상 탄소포집장치 활용 기준’ 등 규제 시행에 앞서 마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열릴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해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산업계가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며 이를 발판삼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 논의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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