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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채널에이,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의결

2024.03.2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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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4년 3월 27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 ’2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채널에이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24.2.19~23)동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에이는 652.95점, ㈜와이티엔이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우선,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에이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외에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되었다.

보도PP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와이티엔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하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우선,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되었다. 최다액출자자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방송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끝.


붙임 1. ’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 결과 1부.
    2. ’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1부.
    3. ’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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