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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인 빨래방’안전관리 강화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체 구성
-가맹점 신규·갱신 계약체결 시 소방시설 완비사항 제출토록 협의
-소방시설 자율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독려
-자동문의 경우,화재와 연동해 자동 개방 또는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무인으로 운영되는 빨래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크린토피아,㈜워시프렌즈,㈜코리아런드리 등빨래방 가맹본부*3개 업체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가맹본부:「가맹사업법」제2조에 따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결과 무인빨래방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1층에 위치하고 있어,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라이터나 기름이 찌든 옷등을 넣고 건조기를 작동할 경우폭발 등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실제 지난해4월,스페인의 한 빨래방에서 건조기가 폭발했는데,빨랫감 주머니 속 라이터가 원인이었다.
이에 소방청과 가맹본부 관계자는이용자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가맹점사업자의 소방시설 자율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체결 시 소방시설*완비사항을 제출토록 해소화설비·경보설비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소방청은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소방시설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수시 점검을 독려하기로 했다.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함
또한,점포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화재 발생 시 정전 등으로 출입문을 열지 못해 이용자가 피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자동문 설치 시에는 화재와 연동해 자동으로 개방되거나,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빨래방 주요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하고,화재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우수사례 공유 등 업종특성에 맞는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국민들이 무인 빨래방을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위 |
이종구 |
(044-205-7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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