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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上 불법사금융 · 불법금융투자사기 범정부 대응 강화
▸ 온라인(포털·소셜미디어 등)상 불법 광고에 대한 신속한 감시·차단 노력 확대
▸ 유명인 사칭 · 허위정보 기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 정부는 ’24.3.27(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 ☞ 불법사금융 척결 TF 개최(’24.2.20.) 보도자료 참고
ㅇ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신속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ㅇ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 포털등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정보 공유 및 전국 단위 수사 역량 결집 등을 통한 단속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경찰청은 「불법사금융」(’22.9월~) 및 「투자리딩방 불법행위」(’23.9월~) 특별 단속을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ㅇ 또한, 관계기관은 피해자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제178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신속히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하였다.
□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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