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 120(’24년 신규 농가 모집 물량의 50%)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유효 인증 농가 수 : (’19) 3,976(’21) 5,753 (’23) 9,085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되었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되었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환경과 지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저탄소 농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4.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순위동일
  5.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6.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