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2024.03.28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328()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사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단체의 대응요령 체계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24. 3. 28.() 14:00~16:0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민간)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정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 위원 : 정부(6)-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생산자(7)-농협경제지주,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4)-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3)-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관측센터장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하고, 품목·작형별 비축·방출 관련 표준 프로세스() 등을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