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024.03.28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 국가기술표준원-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논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 방문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이하WTO) 비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을 완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대표단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두 기관 간 기술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과 시험·인증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우베키스탄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25억 불) 기록하는 등 수출시장으로 기업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표원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내수 가전제품 간 차별적인 에너지효율 규제를 도입할 때 TBT 신속대응반을 현지로 파견하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기술규제청과 협상을 진행하여 우리 가전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 1, 우즈베키스탄은 전기산업 생산성 및 수출잠재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 발표하여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시험과 인증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통관이 지연되는 등 기업애로가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가전업계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조치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던 것을, 한국 현지 공장심사를 한 후 통과 시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이 ’22년 표준청을 기술규제청으로 바꾸고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WTO TBT 질의처 설치 등 WTO 가입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력 강화는 향후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증진과 WTO TBT 대응 공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방안 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