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 국가기술표준원-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논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 방문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이하WTO) 비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을 완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대표단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두 기관 간 기술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과 시험·인증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우베키스탄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25억 불) 기록하는 등 수출시장으로 기업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표원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내수 가전제품 간 차별적인 에너지효율 규제를 도입할 때 TBT 신속대응반을 현지로 파견하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기술규제청과 협상을 진행하여 우리 가전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 1, 우즈베키스탄은 전기산업 생산성 및 수출잠재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 발표하여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시험과 인증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통관이 지연되는 등 기업애로가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가전업계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조치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던 것을, 한국 현지 공장심사를 한 후 통과 시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이 ’22년 표준청을 기술규제청으로 바꾸고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WTO TBT 질의처 설치 등 WTO 가입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력 강화는 향후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증진과 WTO TBT 대응 공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06:3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지역 주도 '자율 R&D' 본격 시작…7개 권역에 789억 투자 순위동일
  3.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순위동일
  4.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849km '동서트레일' 도전! NEW
  5.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대화·상생 취지 구현" NEW
  6.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매출액 10%' 내 징벌적 과징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