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이하WTO)비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을 완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기술규제청**대표단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두 기관 간 기술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과 시험·인증기관 현장을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약 25억 불)를기록하는 등 수출시장으로 기업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표원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내수 가전제품 간 차별적인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할 때 TBT 신속대응반을 현지로 파견하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기술규제청과 협상을 진행하여 우리 가전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 1월, 우즈베키스탄은 “전기산업 생산성 및 수출잠재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를발표하여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시험과 인증서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통관이 지연되는 등 기업애로가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가전업계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청취한 후,해당 조치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던 것을, 한국 현지 공장심사를 한 후 통과 시 3년간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이 ’22년 표준청을 기술규제청으로바꾸고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WTO TBT 질의처 설치 등 WTO 가입을활발히준비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력 강화는 향후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수출 증진과 WTO TBT 대응 공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