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2024.03.28 해양수산부
목록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 해사안전분야 최초의 국가전문자격증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하였으며,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1급 : 150명, △2급 : 229명, △3급 : 762명 / ** 3급은 필기시험만 응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 제2회:원서접수(3.11∼13)→필기(3.30)→합격발표(4.2) →면접(4.6) → 최종합격(4.8)

△ 제3회:원서접수(7.23∼25)→필기(8.10)→합격발표(8.13)→면접(8.17)→최종합격(8.19)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