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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분야(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3개 사 신규 참여

2024.03.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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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분야(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3개 사 신규 참여

- ㈜원제로소프트, 커머스코리아㈜, 핌즈㈜ 안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약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7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 셀러툴 :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열린장터와 연동하여 판매자의 업무(상품등록, 주문관리 등)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 참여사(서비스명) :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링커지앤씨((구)네모커머스, 샵링커), ㈜샵플링(샵플링), ㈜신세계아이앤씨(셀픽), ㈜셀러허브(셀러허브), ㈜셀메이트(셀메이트), ㈜커넥트웨이브((구)플레이오토, 플토)


<민관협력 자율규제>

▸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업기반의 자율규제 체계

▸ 산업계 스스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점검 시행, 개인정보위가 이행점검 실시

▸ 열린장터(‘22.7.13.), 셀러툴(‘22.9.28.), 주문·배달(‘23.3.14.), HR채용(‘23.7.12.) 4개 분야 규약 제정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구매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연동협약의 내용에는 열린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판매자가 위탁한 구매자 정보를 셀러툴 사업자가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준수사항을 규정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정윤식(02-2100-308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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