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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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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다고 인식

- 개인정보위,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

조사실시기간 : ’23.10.5.~10. 17. 

조사기준시점 : ’22. 12. 31.

조사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 (정보주체) 9세 이상~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조사내용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현황·활용·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정책 제언 등 / (정보주체) 개인정보 제공,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노력 등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처리자 조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 조사 결과로, 먼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모두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는 응답(각 97.3%, 84.2%)이 가장 높았으며, ‘접근권한 최소화 및 차등부여’(각 84.4%, 65.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각 78.5%, 52.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활용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37.1%, 종사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23%가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제공·활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려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법률의 내용 이해가 어려움’(각 79.8%, 72.9%), ‘절차의 복잡성’(각 82.6%, 57.0%)을 우선으로 꼽았고, 이어서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민간기업은 ‘관련 기술 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응답하였다.


 ② 정보주체 조사 결과


  다음으로 정보주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94.3%, 아동·청소년의 91.7%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제공이 주저되는 개인정보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공통적으로 ‘고유식별정보’(각 37.4%, 21.1%), ‘인적사항’(각 32.0%, 57.6%)을 많이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은 성인의 경우 ‘비밀번호 주의 관리’(66.8%),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음’(84.9%), 공통적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음’(각 58.7%, 67.7%) 순으로 나타났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조사에서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고도화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자(02-2100-244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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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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