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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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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관련 치료요법(단기요법) 4월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

-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으로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다제내성결핵 :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 BPaL(M) :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 (목시플록사신)MDR-END : 레보플록사신+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

 ** WHO consolidated guidelines on tuberculosis(2022년, WHO)

*** 결핵진료지침 5판(2024년, 질병관리청)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3.22~26일 행정예고, 3.29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대상자

기존(장기요법)

개정(단기요법)

약제

치료기간

약제

치료기간

리팜핀 내성/

다제

내성

퀴놀론 감수성

집중치료기, 6개월

최소 4가지* 항결핵제

* A(베다퀼린, 리네졸리드, 퀴놀론), B1가지(시클로세린, 클로파지민), 필요시 C군 포함

유지치료기

최소 3가지(퀴놀론 포함) 항결핵제

18~20개월

(BPaLM)

베다퀼린+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목시플록사신

6개월

(26)

(MDR-END)

레보플록사신+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피라진아미드

9개월

(40)

퀴놀론 내성

집중치료기, 6개월

최소 5가지* 항결핵제

* A(베다퀼린, 리네졸리드), B(시클로세린, 클로파지민), C11가지

유지치료기

최소 4가지 항결핵제

18~20개월

(BPaL)

베다퀼린+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

6개월

(26)

  * 퀴놀론 내성 : 퀴놀론계 약제인 레보플록사신 또는 목시플록사신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안내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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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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