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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최우선”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별도 신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교 통학로 협소…보도·차도 분리 어려워
- 인근 상가주택 공사 이후 차량 통행 증가 예상…어린이 안전 위험에 노출
- 국민권익위, 남양주시·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도로 신설 합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등학교(이하 오남초교)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오남초교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학부모 대표,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오남초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 3~4m, 길이 75m 정도로 그 끝이 정문과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남초교 진출입만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도로 인근 상가주택의 건축이 허가되었는데, 학부모들은 상가주택 공사 차량과 준공 이후 진출입 차량 통행 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하였으나, 통학로 확장 없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오남초교 학부모 등 368명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통학로로 쓸 수 있는 도로 신설을 협의한 결과, 경기도 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2025년까지 새로운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문 앞 통학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도로 편입 부지를 남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편입 부지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로를 신설하는 데 관계 기관들이 적극 협조하여 최선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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