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차장 짓느라 도로 없앴다면, 대체도로 만들어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차장 짓느라 도로 없앴다면, 대체도로 만들어야

 
  • 구리시 수택동 일대 주차장 건설로 일부 도로 폐쇄통행 불편, 인근 도로 병목 현상 발생

 

- 국민권익위, 구리시·구리경찰서와 조정 협의대체도로 신설,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존 도로가 단절되었다며 통행 불편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구리시 수택동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협의해 기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구리시는 20212월부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돌다리여물목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도로(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9-3 도로 267.5)가 폐쇄되어 통행이 불편해지고 병목 현상 발생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이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구리시에 기존 도로를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리시에서는 기존 도로의 폐쇄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도로 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구리시와 구리경찰서와 함께 민원 해소 방안을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구리시는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통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리경찰서는 기존 도로 구간에 상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구리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고충 해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무형유산원, 2024년 무형유산 공연의 포문 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2. 17:2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고궁에서 본 전통의 새로운 얼굴, 창덕궁 낙선재 '이음의 선'을 걷다 NEW
  3.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4.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5. 2026년 추석, 뭐 먹지? 뭐 하지? NEW
  6.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투자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