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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월)부터 16일(화)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23년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한우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개
**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감소하며,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8%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저메탄사료 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이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한우농가가 저메탄사료를 급이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한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축산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올해 돼지·젖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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