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월)부터 16일(화)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23년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한우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개
**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감소하며,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8%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저메탄사료 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이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한우농가가 저메탄사료를 급이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한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축산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올해 돼지·젖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