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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2024.04.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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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한 달 동안 특별 적립금 최대 10,000점 추가 지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그린카드로 제휴유통사에서 녹색제품 등 적립대상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0,000점을 특별 적립**해 준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한다.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 인증 농산물, 친환경 인증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 총 구매 1~3건 500점, 4~6건 5,000점, 7건 이상 10,000점(단, 하루 1건 만 인정)


한편, 그린카드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thethegreencard)에서는 참여자에게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www.green-card.co.kr)과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린카드를 통한 녹색소비생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카드 고객들에게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린카드 소개.

      2. 행사 포스터.  끝.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강상원 (02-2284-1910)  녹색전환지원실 담당자 전문연구원 서필예 (02-2284-192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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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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