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 발족

2024.04.01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학적 산림재난 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 발족
- 국립산림과학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현장기술지원단 구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과 언론 및 현장 대응 기술 자문을 위한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의 발대식을 29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지원단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디지털 산림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산림재난 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지원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의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대형 산불 방지 및 산불 피해지 복원 정책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 언론 및 현장 대응을 목적으로, 산불의 예방, 예측분석, 현장 지원, 피해지 조사 및 복원 분야를 자문한다.

둘째, ‘산사태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산사태 재난의 예방과 현장 대응 및 피해지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 언론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산사태 예측분석, 범정부 사면통합, 피해지 원인조사, 피해지 조사·복구 분야를 자문한다.

셋째,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성공적 방제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연구 기반 조성 및 조직적 협력 대응 체계 구축 목적으로, 방제 현장 대응, 예찰·진단, 생리·생태, 방제 기술, 피해지 복원, 피해목 활용 분야를 자문한다.

이번 기술단은 내부 유관부서 95명, 외부 산학연 자문위원 30명, 총 125명으로 구성하여 산림재난의 과학적 대응에 이바지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은 산림재난 방지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9:0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순위동일
  3. 더 저렴하고 넉넉해진 KTX로 전국 여행하세요 단계상승 3
  4.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순위동일
  5.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 그 바람 다시 일으키겠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