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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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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및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23.7.5일 발표) 과제 이행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6개 과제

        

[1]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2]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3]손실흡수능력 제고[4]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5]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6]사회공헌 활성화


<은행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4.1.(월) 8:00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장, 전무이사
NH
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광주은행 은행장


   금융위원장모두발언(☞원문 별도 첨부)을 통해,


   우선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 준 데 감사하고, 남은 0.6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집행해달라는 의사를 은행권에 전달했다.


* ⅰ)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 2,372억원
  ⅱ)
소상공인·소기업 지원(보증료, 전기료, 통신비 등) : 1,919억원
  ⅲ)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 1,680억원


   그리고, 작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혁신 과제들*은 그동안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경영여건 변화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도 미래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정부는 이러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금년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은행권에 당부하면서,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하여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24년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기반 파생결합증권(소위, ”H지수 ELS“)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판매은행과 투자자 간 분쟁 발생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예: 신탁, 자문)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행권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은행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향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참고: 용어 설명

 

▸부수·겸영업무: 은행업무는 고유업무(은행법 §27), 부수업무(은행법 §27의2), 겸영업무(은행법 §28)로 구분되며, 부수업무 중 일부(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영위 가능

 

▸책무구조도: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24.7.3일,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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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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