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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2024.04.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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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4개 부담금 폐지·경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수)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 패류·어류 양식업: ha(헥타르)당 10만 원,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ha(헥타르)당 500만 원 등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하였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영세한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외항선 등은 10%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고,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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