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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2023년 말까지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하였다.
*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되어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고,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의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였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21.3.9.) : 고령친화우수제품의 범위를 기존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에서 식품까지 확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하여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제품은 1단계가 90개, 2단계가 12개, 3단계가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율은 11.7%에서 6.5%로 감소하였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함
농식품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하여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액체류의 경우 목 넘김 시 흡착 또는 기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식품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우수식품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고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
붙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및 우수제품 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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