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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

2024.04.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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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2(4, 10) 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농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보강접종(수시)과 감시(모니터링) 검사, 과거 3회 이상 구제역 발생 시군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과 차단방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였다.

 

  * (’23년 평균) 97.8%, 돼지 93.8%, 염소 88.5%

** (방역실태 점검) 외국인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또는 과거 구제역 3회 이상 발생 26개 시군(1.12~2.9), 돼지 수탁임차사육 농장 방역 실태점검(‘23.10.6~11.9)

 

  또한 ’235월 충북 청주와 증평지역 구제역 발생(11)으로 바이러스의 야외 순환 가능성이 높아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검사(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환경검사, 435개소) 공동자원화시설 86, 배합사료 공장 94, 액비유통센터 121, 도축장 80, 집유장 54

 

  아울러,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 백신 접종 시 지역 세분화, 공수의사의 구제역 항체검사 참여 확대 등 그간 방역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4-5, ’24.1.16)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운영하여 시군별로 관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의 백신 접종 이력관리, 돼지사육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등 선제적 방역 점검을 통해 백신 접종 누락 개체는 즉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와 취약농가 등은 상시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태료 부과 등 꼼꼼한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비발생 유지 등 청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돼지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민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구제역 대책반)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국내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돼지염소 등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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