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바이러스의 특성에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 백신 접종 시 지역 세분화,공수의사의 구제역 항체검사 참여 확대 등 그간 방역조치 과정에서 나타난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4-5호, ’24.1.16)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운영하여시군별로 관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牛)의 백신 접종 이력관리, 돼지사육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등 선제적 방역 점검을 통해 백신 접종 누락 개체는 즉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와 취약농가 등은상시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태료 부과 등 꼼꼼한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비발생 유지 등 청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돼지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구제역대책반)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국내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중요하다”고 말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돼지․염소 등에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