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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소방청,의원급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 설치하는‘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 의무화…재난 초기대응력 강화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오는4월1일부터 시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개정안을 지난2월8일 발령하고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의료기관 등은피난이 어려운 중환자,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이에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되어 왔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6.30.)으로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효사랑요양병원 화재(2014. 5. 28.) :사망21명,부상14명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2018. 1. 26.) :사망55,부상137
의료기관은「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기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초기 대응할 수 있는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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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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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
|
3.병원의 입원실 |
3.병원·의원의 입원실 |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4.1.)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205-7520)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위 |
민정기 |
(044-205-7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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