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의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에도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해야

2024.03.29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소방청,의원급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 설치하는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 의무화재난 초기대응력 강화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오는41일부터 시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개정안을 지난28일 발령하고 오는41일부터 시행한다밝혔다.

의료기관 등은피난이 어려운 중환자,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이에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되어 왔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6.30.)으로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효사랑요양병원 화재(2014. 5. 28.) :사망21,부상14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2018. 1. 26.) :사망55,부상137

의료기관은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기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의료법3(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초기 대응할 수 있는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현 행

개 정()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3.병원의 입원실

3.병원·의원의 입원실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4.1.)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위

민정기

(044-205-753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빠르게 성장 중인 농업국가 캄보디아와 농식품 협력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02:42 기준

  1.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NEW
  2. 화장품 발라보고 위조품 대응까지…세계로 퍼져나갈 'K-뷰티의 향기' 단계상승 1
  3.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NEW
  4. 노동부,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공짜노동' 근절 NEW
  5. 이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단계하락 4
  6.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