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은피난이 어려운 중환자,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이에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되어 왔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6.30.)으로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효사랑요양병원 화재(2014. 5. 28.) :사망21명,부상14명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2018. 1. 26.) :사망55,부상137
의료기관은「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기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초기 대응할 수 있는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현 행
개 정(안)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3.병원의 입원실
3.병원·의원의 입원실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4.1.)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재민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소방위
민정기
(044-205-753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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