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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4.1. 즉시 보도자료) (엠바고 09시) 2024 국민안전챌린지, 공무원 직무발명분야 공모

2024.04.0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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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24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아이디어 접수(4.1~5.31)

-안전·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발명 아이디어 공모


소방청(청장 남화영)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과 함께41()부터531()까지2024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올해로7회째를 맞는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국민과 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이 참가하여재난·치안 분야의 우수한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다.

* ’23년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

오늘부터 접수하는공무원 부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재난·재해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주제는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팀 단위가 아닌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1인당 최대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 ‘아이디어로는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24건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및 전·현직 현장 전문가와 함께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최종 심사를 거쳐 상격을 결정하고,연말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장상,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전시·홍보,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24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추진 절차() >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심사

아이디어 가치제고

최종심사

시상 및 전시

아이디어

모집 및 접수

기초심사

서면심사

대면심사

3일 집합교육

고도화·권리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상격결정

시상식 개최

수상작 전시

4~5

6~7

7~9

10

11~12

또다른 부문인대국민 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5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며,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국민들에게 공개 후 각 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또한,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2024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2024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공고문
2024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포스터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실 장

김홍식

(041-559-0550)

국립소방연구원

담당자

연구사

권진석

(041-559-0558)

관세청

책임자

팀 장

김원희

(042-481-3250)

정보데이터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길연섭

(042-481-7780)

경찰청

책임자

팀 장

류연수

(02-3150-2416)

미래치안정책국

담당자

경 정

최윤상

(02-3150-2605)

특허청

책임자

과 장

강윤석

(042-481-3542)

산업재산정책국

담당자

주무관

오해빈

(042-481-5724)

해양경찰청

책임자

센터장

염규설

(041-640-2010)

해양경찰교육원

담당자

팀 장

임병만

(041-640-217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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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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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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