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 붙임 참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하였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의 무기거래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1718호 8항 :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 금지
- 1874호 9, 10항 :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제외)
- 2270호 6, 8항 :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도 금지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하였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하였다.
※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2375호 17항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2397호 8항 :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2019.12.22.까지) 송환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적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70.5억 달러, 역대 최대 신고금액 경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최신 뉴스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 「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
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 K-화장품 수출경쟁력 기업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