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 처벌) 구속 1명(6명 중 5명 강제추방), 나포 어선 1척 몰수, 담보금 4.5억 원 징수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 그물 제작비용(1틀 약 6000만원) 토대로 20통 추산 시 12억 원 상당 추산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 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