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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3월에 이어 4월에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봄철 성어기 맞아 중국어선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불법어구 강제 철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4월 2일(화)부터 4월 4일(목)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특별단속 : 4. 1.~ 4. 30. 실시 (국가어업지도선 3척)
** 해수부-해경 합동단속 : 4. 2~ 4. 4. 실시 (국가어업지도선 2척, 해경 함정 2척)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5일(월)부터 3월 31일(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하여 담보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하여 철거하기도 하였다.
* 중국 안강망 어구(범장망):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그물로써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cm밖에 되지 않아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림
4월 2일(화)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 1일(수)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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