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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DX)을 통해 기업운영(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새로운 서비스(BM) 창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솔루션 구축 지원
- 신규 150개사(최대 6천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 등 총 165개 기업 지원
2024.04.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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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신규서비스(BM) 창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필요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총 6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3개 유형의 대·내외 서비스 혁신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에 참여한 해외구매대행 A기업은 기존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온라인거래터(플랫폼)*에 검색엔진 솔루션을 구축하여 구매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주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품질을 개선한 결과, 매출(280억원→400억원) 및 고용(17명→53명) 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 생산관련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 구매 플랫폼
2024년부터는 기업의 핵심 서비스 업무에 대한 디지털전환(DX) 솔루션 구축 지원 등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2개 유형에 대해 솔루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4년 지원 유형 >
유형 | 관련업무 | 서비스 디지털전환(DX) 예시 |
신규서비스(BM) 창출 |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물류·공급망 관리, 홍보(마케팅)·영업·광고 등 고객서비스 |
·구매·발주, 재고관리 등 물류·품질·공급망 최적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고객확보·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확대 |
신규구축 150개사(최대 6천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 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고도화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업을 통한 신규구축 성과(매출비용절감 등)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신청은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솔루션 구축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과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사업 참여 전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진단·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 수행기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smart@mainbiz.or.kr), 한국지능형(스마트)컨설팅협회(korsca_svc@korsca.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smartcs@innobiz.or.kr),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smartservice119@wbiz.or.kr)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그간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전환(DX)은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신규부가 서비스 창출 등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혁신 기업’의 발굴확산 등을 통해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b-serv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30일(화) 공고 마감시간(18:00)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53)으로 문의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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