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청년정책 상담하고 안내,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
-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청년정책 정보통합 제공 및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 청년정책 안내, 청년수요조사, 지역 특화 청년사업 등도 수행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화),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월)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 ▴각 광역 시·도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지원센터장,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 등
□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였다.
* 17개 시·도 중 1차 14개 지정,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후 지정 예정
ㅇ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나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 청년센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