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2건)
하나카드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카카오페이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지정내용
변경
(1건)
카사코리아 외 4개 신탁회사*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공모 서비스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를 상향(200만원→300만원)하였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23.9.14일 개정, ’24.9.15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
** 기존 사업구조 외 카사코리아(자회사 포함)가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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