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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통일부에서 지정·운영하는 지역적응센터로, 전국 25개의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하나센터의 지정 기준·절차와 업무 지침 제공, 시설 무상사용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하나센터의 운영 현황과 법 제도 개선 사항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심사에서는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도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 담당자가 참석하여 하나센터 관계자로부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법제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하나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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