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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2024.04.0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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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 ①우대위반 신속조사, ②위반업체 처벌 및 취약물품 관리 강화, ③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④조달업체 불공정 의무교육 강화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이하 '우대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계약 방식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하여 지급한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하여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 :  MAS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간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 및 가격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해 수시 온라인 점검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곽정아 서기관(042-724-7322), 구매총괄과 장형원 사무관(070-724-726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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