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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2024.04.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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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실시 -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연계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이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하였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이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그간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연구(2018~2020)를 통해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新신청서, 新의사소견서, 등급판정모형 등을 개발하였으며, 통합판정체계 전환 연구(2021)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하여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하였다.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2021~2022)으로 통합판정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안 등을 도출하였으며, 2023년 18개 지역, 3,479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新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고하여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하였다.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총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①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약 1,700명(요양병원 기존 입원자 중 의료최고도·고도+장기요양 1·2등급자), ②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③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약 900명이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조사 판정-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4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내방,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 시·군·구 통합지원센터,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 가능하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통합판정조사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개선(안)을 기반으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조사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별·심화 평가도구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된다. 1단계로 통합판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 및 요양필요도를 산출하고, 2단계로 의료위원회에서 의료 필요자*에 대한 의료중증도를 평가한다. 의료위원회는 의사 3인으로 구성되며,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3단계 통합판정위원회에서는 1, 2단계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돌봄’ 필요 서비스군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 통합판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급성기 대상이거나 의료중도 이상의 의료중증도를 보이거나 특별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통합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지역 내 장기요양운영센터

            2.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

            3. 거동불편자 대상 의사소견서 방문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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